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최대 10% 할인받는 법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절세 습관이지만 매년 수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세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근거하며,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보통 1월에 납부하면 1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납 시 할인율과 실제 절약 금액
- 1월 납부 시 10% 할인
- 3월 납부 시 7.5% 할인
- 6월 납부 시 5% 할인
- 9월 납부 시 2.5% 할인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60만 원인 차량의 경우, 1월에 납부하면 약 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하면 6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2025년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
- 1월 신청: 연간 세금의 10% 할인
- 3월 신청: 7.5% 할인
- 6월 신청: 5% 할인
- 9월 신청: 2.5% 할인
신청 마감일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납부를 완료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며, 신청만 해놓고 미납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선택 → 납부
-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지방세 연납’ → 신청 및 납부
- 방문: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납부 및 환급 절차
납부는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능합니다. 차량을 중간에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세금이 자동 환급되며, 환급금은 약 1~2주 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할인 적용 안 됨
- 연납 후 차량 매매 시 환급 신청 누락
- 납부기한 이후 결제 시 할인 취소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를 팔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환급됩니다.
Q. 법인 차량도 연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일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이사 후에도 연납 혜택이 유지되나요?
A. 유지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정보는 전국 지자체 간 자동 이관됩니다.


